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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은 일주일에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년 이상 지속하여 근무한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일용직 근로자 이거나 주 15시간 미만의 단기근로자 또는 1년 이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간정산

     

     

     

     

    근로자가 목돈이 필요할 경우에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퇴직하기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퇴직금을 한 회사에 오래 근속하지 않았어도 중간에 정산받을 수 있고,  오래 근속하였어도 퇴직하지 않고 중간에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되면 14일 내에 기업체에서 당사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기업체(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청요건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기위해서는 법적으로 정당한 특정 요건에 적합해야 합니다. 

    1.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구입
      신청일 기준, 근로자가 속한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구입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서류]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재산세 과세증명원
    2.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용 전세금 또는 보증금 부담
      전세자금이나 임차보증금의 경우 가능하며, 전세금의 증액등으로 인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다만 동일 세대원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신청 시 필요서류]

      임대차계약서사본, 전월세 보증금 지급 영수증 사본, 매매의 경우 매매계약서, 계약서 납입 영수증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질병, 부상으로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근로자의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모두 동일 거주자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직전연도의 임금 기준으로 입원치료, 통원, 약물치료 기간을 포함합니다.

      [신청 시 필요서류]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원, 병원비진료 청구서, 원천징수 영수증
    4. 신용회복을 위한 경우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신청 시 필요서류]
      파산, 개인회생, 파산선고문, 개인회생개시 결정문
    5. 기타
      임금피크제 시행이나 근로시간 조정에 따른 임금이 하락할 때, 정년연장, 보장 조건으로 임금액을 줄여 근속계약을 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물적피해가 있을 경우입니다.
      [신청 시 필요서류]
      피해사실확인서, 사망, 실종증명서, 자연재난피해 신고서

    퇴직금 수령방법

    퇴직급여법에 명시된 것에 따라 수령가능합니다. 일시불로 지급받을 수 있고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된 계좌를 통해서 수령가능합니다. 퇴직예정자의 경우에는 IRP통장을 개설하고 통장사본을 제출합니다. 이후 IRP계좌를 해지하게 되면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며 IRP계좌를 그대로 유지할 시에는 만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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