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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에게 주어지는 여러 혜택들이 있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면서 다자녀 가구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중 다자녀 가구를 위한 전세 특례 제도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가구 특별임대 다자녀가구 특별임대제도는 주택금융공사가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절감과 주거안정을 위해 보증하는 지원제도입니다. 다자녀 가구는 3자녀 이상 가구가 해당되었지만,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2자녀 이상 가구로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다자녀가구 특별임대 대상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임대차보증금 7억원(지방 5억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납부한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의 수를 합산하여 1채 미만의 주택을 소유한 자
-(결혼예정자 포함) 2020년 7월 10일 이후에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한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아야 함.
-보증대상 목적물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에는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주자 일것.
-민법상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 있음을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증명할 수 있는 자
다자녀가구 특별임대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보증한도 및 상환능력별 CSS 평가가 생략됩니다.
지원 대상자는 최대 2억 원 이내에서 전세보증금의 80%까지 대출금액의 90%를 공사가 보장해 줍니다.
예를 들어 전세가 3억원인 주택에 대해 전세 계약을 맺으면 전세 보증금의 80%가 2억4000만원이 됩니다.
지원 기준이 2억원 이내이기 때문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2억원의 90%인 1억8000만원까지 보증을 지원합니다.
다자녀가구 특별임대 신청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사이에 빠른 날기준 3개월 이내
취급은행 상담 후 보증신청
취급은행 : 국민, 광주, 기업, 농협, 대구, 수협, 신한, 하나, 우리, 부산, 경남, 전북, 제주은행, 토스뱅크
주택도시기금대출의 경우 : 국민, 농협신한, 우리, 하나, 부산은행
오프라인: 취급은행 방문
온라인: 은행에 따라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 가능하며, 은행마다 다르므로 은행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공사소정양식 : 보증신청서, 보증약정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등
-본인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
-임대차사실확인서류 : 임대차목적물의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서(등본), 계약금지급영수증, 임대차 대상 목적물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득증빙서류 : 소득종류별 상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