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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금액은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는 제도로 2024년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연금은 저소득층과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지원 금액이 변경됩니다. 오늘은 아래에서 2024년 장애인연금액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되는 연금제도입니다.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감소로 인해 감소하는 소득 및 장애의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합니다.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장애인연금액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으로 등록된 중증장애인입니다.
중증은 등록장애인 중 장애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을 의미합니다.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는 소득인정액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4년 선정기준>
배우자가 없는 가구(1인 가구): 130만원 이하
배우자가 있는 가구(부부가구): 208만원 이하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특별우체국법에 따라 직무연금 대상자와 배우자는 장애인연금에서 제외됩니다.
장애인연금의 금액은 기본급과 부가급으로 구분됩니다. 기초급여의 적용기간은 해당 조정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1) 기초급여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전월 급여 지급
-월 334,810원
2) 부가급여
-만18세 이상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차상위계층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초과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구분기준 -30,000원~424,810원 범위에 따라 지급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비용 보전의 성격이므로 부부감면과 초과감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65세 미만 생계급여 및 위약금 기준 장애인연금액은 424,810원(기본급여: 334,810원+부가급여 9만원)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장애인연금 신청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오프라인 :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장애인연금 신청 및 납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청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
② 자산조사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신청자 소득·재산 조사
③ 장애등급평가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 여부와 등급을 심사합니다
④ 지불 결정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 구에서 지급을 결정합니다
⑤ 결과통지 및 지급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수취인 본인의 금융계좌 입금 및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