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청년들을 위한 지원사업이 자치도별로 다르게 실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주도 청년들이 혜택받으실 수 있는 청년지원금 제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들 가운데 제주도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제주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 신청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청년희망사다리재활용저축은 도내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임금수준을 향상시키고,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기업경쟁력과 고용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되는 청년지원사업입니다.
제주청년희망사다리 재형저축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NH농협은행 제주본부가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 사업명 : 제주청년희망사다리 2024 재저축
▶ 지원대상 : 도내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지원규모 : 약 113명 내외
▶ 신청기간 : 2024.6.7(금)~6.27(목)
▶ 지원기간 : 재형저축계약 성립일로부터 5년(60개월)
▶ 지원내용 : 매월 50만원(청년근로자 10만원, 기업 15만원, 제주도 25만원)을 5년간 적립한 후 만기가 되면 청년근로자에게 적립금을 지급합니다.
제주청년희망사다리 재건축저축 가입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참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중소기업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3(인사지원 등에 관한 특례)에 따른 중견기업
-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인 이상인 회사
2) 근로자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만 15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정규직근로자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종사한 근로자
-월 급여 358만원 이하인 자
제주청년희망사다리 재형저축 신청은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이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지방세 납세 증명서
- 대표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4대 사회보험사업 가입자 명단 및 완납지급 증명서
- 근로자 고용보험 현황조회
- 청년근로자 임금명세서 및 임금지급 증빙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법인만 해당)
근로자
- 근로자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증 초본
- 근로 계약서
- 사업자등록 사실 여부증명서
신청 기간은 6/27일까지이므로 청년들이 신청하여 혜택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주청년 재원저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