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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정에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특별공급이 있어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지원 외에도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 주택을 제공합니다.
오늘은 아래에서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와 부모 중 한 부모로만 이루어진 가정을 말합니다.
모가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서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며, 인정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3% 미만이어야 합니다.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활을 위해 임대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국민주택(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무주택 가구 구성원인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특별공급을 지원합니다. 가구원수, 무주택기간, 특별공급대상지역 거주기간, 근로기간 등 자활의지, 자녀의 장애 유무 등에 따라 특별임대주택 공급물량을 배분하여 종합점수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합니다.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주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분양대상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민간주택사업자를 위한 임대주택
-한국주택공사: 각 지역본부와 협의하여 공급물량 파악
-민간주택사업자 등: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단계에서의 공급물량 파악
특별공급 대상 한부모는 특별공급 배분기준표를 참고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도지사가 선정합니다.
임대주택 특별공급 신청 절차는 (물량 파악→확보→신청접수) 순으로 진행됩니다.
①물량파악
- 한국토지주택공사, 민간주택 공급자 물량 파악
② 확보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급
-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하여 시·도지사가 결정 민간주택사업 공급
- 시·도가 공급계획을 수립하거나 국가주택공급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협의 및 확인
③ 신청접수
- 읍·면·동장은 임대주택 등의 공급계획 공고 및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 접수일자 및 선정기준은 시·도지사가 정한다 .
제출서류는 특별공급주택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증명서(해당) 등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한부모 가족을 위한 임대주택 특별공급 신청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