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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외식물가 장바구니물가 할것없이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체감이 되는것 같습니다. 이렇게 물가가 상승하면 저소득층의 경우 더욱 어려워지고 체감상 더욱 힘든 시기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나라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일시적이고 신속하게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식비, 의류비 등 생계유지를 위한 비용이나 현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긴급복지생활지원이 제공됩니다. 다만 긴급지원 대상자의 이동이 불편하여 물품 구매가 어려운 경우 등 현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물로 지급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대상은 주소득자의 실직 및 중병으로 소득이 상실되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소득자의 사망·도주·실종·구금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
*심각한 질병이나 부상
*가구원의 방임, 유기, 학대 등의 경우
*가정 내 구성원에 의한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이 발생한 경우
*화재,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주거용 주택 또는 건물에 거주하기 어려운 경우.
*주소득자 또는 미성년소득자의 사업장 휴·폐업 또는 화재로 영업이 어려운 경우
*본인 또는 소액소득자의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령으로 정하는 사유 발생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전세금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되는 경우
위에서 살펴본 선정 기준 외에도 소득, 금융,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참고 조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의 75%
*1인 가구 : 1,671,334원
*2인 가구 : 2,761,957원
*3인 가구 : 3,535,992원
*4인 가구 : 4,297,434원
*5인 가구 : 5,021,801원
*6인 가구 : 5,713,777원
재산 기준은 지역별 재산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대도시 : 2억 4100만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 적용 시 3억 1000만원 이하)
*중소도시 : 1억5200만원 이하(주거용 재산 공제한도 적용 시 1억9400만원 이하)
*농어촌지역 : 1억3000만원 이하(주거용 재산 공제한도 적용 시 1억6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은 가구원 1인당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금액을 합산한 600만원 이하, 주거지원의 경우 합산한 200만원 이하입니다.
*1인 : 8,228,000원
*2인 : 9,682,000원
*3인 : 10,714,000원
*4인 : 11,719,000원
*5인 : 12,695,000원
*6인 : 13,618,000원
식료품·의류·에어컨 등 생활유지에 필요한 현물 또는 비용으로 지원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 713,100원
*2인 가구 : 1,178,400원
*3인 가구 : 1,508,600원
*4인 가구 : 1,833,500원
*5인 가구 : 2,141,600원
*6인 가구 : 2,437,800원
*가구원이 7명 이상일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만 6,900원이 추가됩니다.
지원 대상의 조건을 충족하면 3개월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월별 지원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1차 사전 지원 후 사후 조사를 거쳐 매월 지급됩니다.
최초 지원 결정 후 1개월 이내에 사후 조사를 실시하고, 2차와 3차는 조사에 따라 지급됩니다.
생계지원을 받았음에도 위기가 지속되면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3개월 연장,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 가족, 친족이나 그밖의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으로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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